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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입맛제주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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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1. 12:35 삶은달걀
경제가 어려워서인가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서너명은 된다.
월급쟁이한테 임금은 그야말로 버팀목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담은 몇배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달만 급여가 밀려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후유증이 크다.
몇일전 출근길에서 무료신문을 보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사를 보고 발췌해본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주위에 임금 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출처: 노컷뉴스 2007년 8월 17일자 27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나 진정을 받은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 한 후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청구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 미리 가압류를해두어야 나중에 집행곤란을 예방할 수있으므로 근로자는 미리 회사 명의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이든 일반 민사소송이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통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 을 증거로 많이 제출한다.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는 근로자의최종 3개월분의 월급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다른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 대해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을 하고있다면 따로 가압류할 필요 없이 곧바로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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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딩입맛제주아재